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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 환급액을 농특세 가산세에서 공제하나?법인세 감면을 추가로 인정하는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법인세는 일부환급되고 농어촌특별세는 추가 고지되는 경우 법인세 환급세액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국세기본-2023.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결정으로 세액이 환급되고 농어촌특별세가 추가 고지될 때 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환급세액은 농어촌특별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회답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추가 인정한 종전 유권해석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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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을 몰랐거나 착오한 것도 정당한 사유인가?단순한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 소정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9.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의 부지·착오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인지 물었다.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착오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 질의가 정당한 사유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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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015.2.3. 이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는 경정청구일로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6.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2015.2.3. 이후 경정청구한 경우 기산일은 경정청구일의 다음날이다.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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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3일 이후 경정청구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015.2.3. 이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는 경정청구일로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6.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5.2.3. 이후 경정청구로 생긴 환급세액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경정청구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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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한 증여세를 국세환급금으로 돌려받나?국기법 제51조에 따라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6.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한 증여세가 국세환급금 결정 대상인지 묻는다. 잘못 또는 초과 납부한 금액과 세법상 환급세액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지만 이 질의는 해당하지 않는다. 환급세액에서 공제할 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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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 환급세액은 누구에게 환급하나?종업원 명의로 사업자 등록 후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어 실사업자에게 사업소득 과세 및 명의자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명의자의 결정취소에 따른 환급금은 실사업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후 잔여 환급액을 실사업자에
국세기본-2009.1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대여가 확인된 경우 명의자의 결정취소로 생긴 환급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에서 공제하고 잔액도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한다. 명의위장이 확인되어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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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원천징수세액은 언제까지 경정청구할 수 있나?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 등
국세기본소득세법2009.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한 근로소득 등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와 기간을 묻는다. 요건을 갖춘 원천징수의무자나 근로소득자 등은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이며 과세표준·세액 초과나 환급세액 미달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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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된 경정청구에 초과환급 가산세가 붙나?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8.09.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경정청구가 거부된 경우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환급세액으로 신고했거나 신고 환급세액이 정당한 환급세액을 초과한 때 적용되는 가산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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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세액을 초과 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가?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규정의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해당함.
국세기본-2008.06.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상 신고할 환급세액을 초과한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다. 해당 신고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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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세액은 언제까지 경정청구할 수 있나?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 등은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 청구 가능함
국세기본소득세법2006.07.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 등의 연말정산·원천징수세액 경정청구 요건과 기간을 물었다. 과세표준·세액이 과다하거나 환급세액이 부족하면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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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납부한 뒤에도 불복청구할 수 있는가?세금의 납부여부는 불복청구 및 그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 후에도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는 불복 청구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4.08.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 납부 여부가 불복청구와 그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지 물었다.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 후에도 부당한 처분에 대해 불복청구할 수 있다. 나머지 일부 질의는 사실관계와 관련서류가 불분명하여 재질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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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액보다 적게 환급하면 가산금은 언제부터 붙나?경정결정 등으로 당초 환급신고세액이 감소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국세기본-2002.08.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으로 당초 신고액보다 환급액이 줄어든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환급액이 감소한 경우 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반대로 추가 증액 지급되는 환급액은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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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 환급세액을 실질소득자 세액에서 공제하나?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국세기본-2002.08.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하면서 명의자의 결정 취소로 생긴 환급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않고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소득이나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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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된 가산세의 환급가산금 대상액은 무엇인가?관할세무서장이 부과 고지한 세액을 결정 취소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계산 대상금액은 국세 등으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
국세기본-2002.03.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 고지한 가산세를 취소한 경우 환급가산금 계산 대상금액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대상은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이다. 국세 등으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액이 있거나 세법상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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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가 낸 세금은 실제 사업자의 세액으로 공제되나?단순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국세기본-2001.10.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위장이 확인되어 실제 사업자에게 과세할 때 명의자가 납부한 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명의자의 결정취소로 생긴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않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단순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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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 환급세액을 실소유자 세액에서 공제하나요?실소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유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2001.05.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만 위장된 소득을 실소유자에게 과세할 때 명의자의 환급세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명의자의 결정 취소로 생긴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않고 실소유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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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은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나?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 등을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국세기본-2001.03.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금의 결정과 환급 대상자 및 계좌개설 신고서류를 물었다. 환급세액은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원칙적으로 해당 국세를 납부한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계좌개설 신고 때에는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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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은 언제 결정하고 누구에게 지급하나?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법령에 의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 등을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국세기본-2001.03.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금의 결정 시기와 환급 대상자를 물었다. 환급세액이 있으면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원칙적으로 납부한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세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르고, 계좌 신고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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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환급신고를 고치면 차액을 내야 하나?당초 환급세액으로 신고하고 추후 그 환급세액이 과다하게 신고된 것을 발견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과다 신고분만큼을 추가자진납부함
국세기본-2001.03.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하게 신고한 환급세액을 감액 수정신고할 때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과다 신고한 부분만큼 추가자진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으로 충당해 달라고 청구해야 한다. 신고납부세목은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로 조세채권·채무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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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 환급세액을 실소득 법인에서 공제하나?개인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법인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소득자인 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2000.11.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 소득이 법인에 귀속될 때 환급세액을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지 물었다. 실소득자인 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며, 환급세액 공제 여부는 담당 부서가 판단한다. 실소득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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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사업자가 과세표준 무신고 또는 미달신고한 경우 또는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신고시 그 미달한 납부세액)및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상당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2000.05.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과소신고·환급세액 초과신고 때 가산세와 수정신고 감면 방법을 물었다. 해당 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 또는 공제하며, 6월 이내 수정신고 시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경정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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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결정세액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세액을 양도소득세결정시 공제하는 경우 환급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당해 양도소득세 정기결정일 다음날인 것임
국세기본-1999.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세액을 양도소득세 결정 때 공제한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해당 양도소득세 정기결정일의 다음 날이다. 국세기본법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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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후 누락 세금계산서는 경정청구하나?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한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누락되어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기재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1999.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후 매입 세금계산서 누락을 발견했을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납부세액이 과다하거나 환급세액이 부족하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 확정신고서 제출 후 발견된 재화나 용역의 매입 세금계산서 누락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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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 사업자의 소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실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
국세기본소득세법1998.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위장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소득세와 환급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명의자의 환급세액은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기납부세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많아 환급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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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령1998.05.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환급세액이 정당한 환급세액에 미달할 때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묻는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최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했고 신고액 초과 또는 환급세액 미달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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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후 경정청구와 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법정 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1998.01.09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 기한과 신고 때 빠뜨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법정 신고기한 후 1년 이내에는 최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신고 때 관련 서류를 내지 않고 경정 과정에서 확인받아 제출한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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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의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경정결정일 또는 부과취소일인 것임
국세기본-1997.07.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 등의 청구로 환급세액이 발생할 때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경정결정일 또는 부과취소일이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28...52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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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를 안 하면 납세의무는 언제 확정되는가?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관청이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며 그 경정(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1996.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의 경정과 납세의무 확정 시점을 물었다. 과세관청은 조사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한다. 납세의무는 과세관청이 경정 또는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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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 감소에도 수정신고 감면이 적용되나?납부세액을 감소시키는 것에 대하여는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1996.10.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우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납부세액 감소에는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과다 신고나 환급세액 과소 신고는 수정신고가 아니라 경정 등의 청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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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액과 환급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는 것임.
국세기본-1996.06.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오납한 금액이나 환급세액이 있을 때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다. 민사소송 여부는 국세청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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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수정신고서는 언제 제출할 수 있나?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199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국세기본-1996.04.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제출요건과 제출 가능 기간을 묻는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자는 일정 요건이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고액이 부족하거나 신고한 결손금액·환손세액이 정당한 금액을 초과한 때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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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감액 수정신고할 수 있나?개정 전 국세기본법에 의해 법정신고기한 6월(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한 경과후 3월)내 감액 수정신고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1995.1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감액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수정신고서를 결정 또는 경정 통지 전까지 제출할 수 있는 경우를 제시했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미달하거나 결손금액·환급세액이 초과하는 때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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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 과세표준 수정신고가 가능한가?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
국세기본-1995.10.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자가 수정신고서를 낼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결정 또는 경정 통지 전까지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과세표준·세액이 미달하거나 결손금액·환급세액이 초과한 경우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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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환급액을 농어촌특별세에 충당할 수 있나?법인세의 환급세액이 그 신고기한 내에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되고 납세자가 신고서류에 동 국세환급금을 농어촌특별세에 충당하고자 하는 뜻을 부기한 경우에 한하여 신고된 법인세 환급세액을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세액에 충당할 수
국세기본농어촌특별세법1995.04.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법인세 환급세액을 농어촌특별세 납부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환급금 결정과 신고서류의 충당 의사 부기가 모두 있는 경우에만 충당할 수 있다. 질의 사례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미납 농어촌특별세에 가산세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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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수정신고 결과가 없으면 불복할 수 있는가?당초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가시키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수정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세액환급에 대한 수정신고 결과를 통지받지 못하였을 때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1994.1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을 줄이거나 환급세액을 늘린 수정신고 후 불복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수정신고일부터 60일 이내에 환급 관련 결과를 통지받지 못하면 불복청구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관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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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과세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정부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며, 필요한 처분으로 권리 등을 침해당한 자는 불복 청구기간 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1994.08.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경정과 세법상 처분의 불복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정부는 조사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고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불복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불복 청구기간 내에 제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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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환급세액의 충당은 언제 효력이 생기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된 환급세액은 세무서장이 이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만 다른 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이므로 충당의 효력발생 시기는 국세환급금이 결정되어 다른 국세에 충당을 결의한 날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1994.05.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환급세액을 다른 국세에 충당해 달라고 신청한 경우 효력 발생 시기를 물었다. 환급금이 결정되어 다른 국세에 충당하기로 결의한 날에 충당의 효력이 발생한다.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뒤 환급금이 결정되어 충당되면 무납부가산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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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환급금은 언제부터 지급 대상이 되나?수정신고에 따른 환급세액은, 60일 이내에 조사하여 경정결정 하여야 하며,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이 기산일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금의 지급기산일은 수정신고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는 날이 되는
국세기본-1991.04.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에 따른 환급세액의 지급기산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동일 사안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시된 결론상 수정신고일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이 지급기산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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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환급금은 언제부터 지급하는가?수정신고에 따른 환급세액은, 60일 이내에 조사하여 경정결정 하여야 하며,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이 기산일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금의 지급기산일은 수정신고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는 날이 되는
국세기본-1990.08.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에 따른 환급세액의 지급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금의 지급기산일은 수정신고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이다. 60일 이내 조사·경정하고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을 기산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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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 사업자의 수정신고세액은 어디에 내나?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그 납부 또는 환급세액은 각 사업장별로 소관 세무서장에게 각각 납부하거나 또는 환급받아야 함
국세기본-1987.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사업장별 수정신고를 할 때 납부·환급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한다. 예정신고 오류를 확정신고서에 수정 뜻을 부기해 신고하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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