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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은 언제 결정하고 누구에게 지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환급세액이 있으면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원칙적으로 납부한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국세환급금의 결정 시기와 환급 대상자를 물었다. 환급세액이 있으면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원칙적으로 납부한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세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르고, 계좌 신고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법령에 의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 등을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51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 등을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계좌개설 신고시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환급금을 결정하는 시기와 환급받을 대상자는 누구인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51조의 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 등을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합니다.
또한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계좌개설 신고 시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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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9-10198 (2001.03.22 회신), "국세환급금은 언제 결정하고 누구에게 지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7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738)
- 원 제목
-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는 시기 및 환급 대상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