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법인세 환급액을 농어촌특별세에 충당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997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세 환급액을 농어촌특별세에 충당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2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환급금 결정과 신고서류의 충당 의사 부기가 모두 있는 경우에만 충당할 수 있다.

신고한 법인세 환급세액을 농어촌특별세 납부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환급금 결정과 신고서류의 충당 의사 부기가 모두 있는 경우에만 충당할 수 있다. 질의 사례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미납 농어촌특별세에 가산세를 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특별세법(2026.05.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가산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불복’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조(가산세) 세무서장ㆍ세관장 및 시장ㆍ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신고ㆍ납부하거나 거래징수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1조(불복)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의 예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하면서 법인세 환급세액과 농어촌특별세 납부세액이 발생했다. 질의 사례는 환급세액 충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세의 환급세액이 그 신고기한 내에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되고 납세자가 신고서류에 동 국세환급금을 농어촌특별세에 충당하고자 하는 뜻을 부기한 경우에 한하여 신고된 법인세 환급세액을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세액에 충당할 수 있음

본문(원문)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신고시 법인세는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농어촌특별세는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된 법인세의 환급세액이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세액에 충당되기 위하여는 신고된 법인세법의 환급세액이 그 신고기한내에 국세기본법제51조에의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되고 또한 납세자가 신고서류에 동 국세환급금을 농어촌특별세에 충당하고자 하는 뜻을 부기한 경우에 한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무서장은 납부되지 아니한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제11조에 의한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고한 법인세 환급세액을 농어촌특별세 납부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회답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신고시 법인세는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농어촌특별세는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된 법인세의 환급세액이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세액에 충당되기 위하여는 신고된 법인세법의 환급세액이 그 신고기한내에 국세기본법제51조에의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되고 또한 납세자가 신고서류에 동 국세환급금을 농어촌특별세에 충당하고자 하는 뜻을 부기한 경우에 한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무서장은 납부되지 아니한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제11조에 의한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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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서404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46101-9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997 (<time datetime="1995-04-20">1995.04.20</time> 회신), "법인세 환급액을 농어촌특별세에 충당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6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685)
원 제목
신고한 법인세 환급세액의 농어촌특별세 납부세액에 충당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