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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환급세액의 충당은 언제 효력이 생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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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이 결정되어 다른 국세에 충당하기로 결의한 날에 충당의 효력이 발생한다.
신고한 환급세액을 다른 국세에 충당해 달라고 신청한 경우 효력 발생 시기를 물었다. 환급금이 결정되어 다른 국세에 충당하기로 결의한 날에 충당의 효력이 발생한다.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뒤 환급금이 결정되어 충당되면 무납부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을 신고했지만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되기 전에 자진납부할 국세에 충당해 달라고 신청했다.
질의요지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된 환급세액은 세무서장이 이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만 다른 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이므로 충당의 효력발생 시기는 국세환급금이 결정되어 다른 국세에 충당을 결의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환급세액은 세무서장이 이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만 다른 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세환급금이 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진납부할 국세에 충당신청을 한 경우 충당의 효력발생시기는 국세환급금이 결정되어 다른 국세에 충당을 결의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이 경과된 후에 환급금이 결정되어 충당되었다면 세법의 규정에 의한 무납부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고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국세 충당을 신청한 경우 충당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 여부.
회답
신고된 환급세액은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해야 다른 국세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진납부할 국세에 충당을 신청한 경우, 국세환급금이 결정되어 다른 국세에 충당하기로 결의한 날에 충당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환급금이 결정되어 충당되었다면 무납부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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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052 (1994.05.09 회신), "신고한 환급세액의 충당은 언제 효력이 생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4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416)
- 원 제목
- 환급세액으로 신고된 금액에 대한 국세 충당신청의 경우 충당의 효력 발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