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환급세액을 초과 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22회신일 2008.06.26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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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환급세액을 초과 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6.26

해당 신고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상 신고할 환급세액을 초과한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다. 해당 신고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신고납부할 세액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 신고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규정의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해당함.

본문(원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 하여야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규정의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 하여야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규정의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22 (2008.06.26 회신), "환급세액을 초과 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6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646)
원 제목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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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