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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 환급세액은 누구에게 환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에서 공제하고 잔액도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한다.
명의대여가 확인된 경우 명의자의 결정취소로 생긴 환급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에서 공제하고 잔액도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한다. 명의위장이 확인되어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었다. 실사업자에게 사업소득을 과세하고 명의자에게 한 결정을 취소하면서 환급세액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종업원 명의로 사업자 등록 후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어 실사업자에게 사업소득 과세 및 명의자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명의자의 결정취소에 따른 환급금은 실사업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후 잔여 환급액을 실사업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제2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
②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한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위장이 확인되어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하고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하는 경우 환급세액의 처리 방법.
회답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 제2항을 참조함.
명의자의 결정취소로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으면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중129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각하 · 결정문에 문서번호 원천세과-9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중168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각하 · 결정문에 문서번호 원천세과-9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중135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각하 · 결정문에 문서번호 원천세과-9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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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997 (<time datetime="2009-12-01">2009.12.01</time> 회신), "명의자 환급세액은 누구에게 환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2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205)
- 원 제목
- 실사업자가 확인된 명의대여 종업원의 소득세 납부액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