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예정결정세액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082회신일 1999.08.24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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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24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해당 양도소득세 정기결정일의 다음 날이다.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세액을 양도소득세 결정 때 공제한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해당 양도소득세 정기결정일의 다음 날이다. 국세기본법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세액을 양도소득세 결정 시 공제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세액을 양도소득세결정시 공제하는 경우 환급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당해 양도소득세 정기결정일 다음날인 것임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세액을 양도소득세결정시 공제하는 경우 환급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양도소득세 정기결정일 다음날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세액을 양도소득세 결정 시 공제하여 환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회답

환급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 양도소득세 정기결정일의 다음 날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082 (1999.08.24 회신), "예정결정세액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7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719)
원 제목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세액을 경정결정시 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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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