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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액보다 적게 환급하면 가산금은 언제부터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환급액이 감소한 경우 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경정으로 당초 신고액보다 환급액이 줄어든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환급액이 감소한 경우 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반대로 추가 증액 지급되는 환급액은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환급세액을 잘못 신고한 뒤 경정결정 등으로 당초 환급신고세액이 증액되거나 감소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경정결정 등으로 당초 환급신고세액이 감소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규정에 의거 환급세액을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결정 등으로 인하여 당초 환급신고세액보다 추가로 증액되어 지급되는 환급세액 부분에 대하여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고
경정결정 등으로 인하여 당초 환급신고세액이 감소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같은법 같은조 제6호 본문에 의거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정결정 등으로 당초 환급신고세액보다 적게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회답
환급세액을 잘못 신고한 데 따른 경정결정 등으로 당초 환급신고세액보다 추가 증액되어 지급되는 부분은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합니다.
경정결정 등으로 당초 환급신고세액이 감소된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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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28 (2002.08.30 회신), "신고액보다 적게 환급하면 가산금은 언제부터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2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216)
- 원 제목
- 환급신고액보다 적게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