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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가 낸 세금은 실제 사업자의 세액으로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명의자의 결정취소로 생긴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않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명의위장이 확인되어 실제 사업자에게 과세할 때 명의자가 납부한 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명의자의 결정취소로 생긴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않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단순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단순한 명의위장이 확인되어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한다.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 결정은 취소되어 환급세액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단순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단순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위장이 확인되어 실제 사업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명의자가 납부한 세액의 처리방법.
회답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않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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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0674 (<time datetime="2001-10-27">2001.10.27</time> 회신), "명의자가 낸 세금은 실제 사업자의 세액으로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4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497)
- 원 제목
- 실제사업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명의자가 납부한 세액의 처리방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