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납부세액 감소에도 수정신고 감면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068회신일 1996.10.07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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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납부세액 감소에도 수정신고 감면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0.07

납부세액 감소에는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납부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우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납부세액 감소에는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과다 신고나 환급세액 과소 신고는 수정신고가 아니라 경정 등의 청구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납부세액을 감소시키는 것에 대하여는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수정신고는 당초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또는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신호하여야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와 같이 납부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우에 하는 것이며, 당초 신고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와 같이 납부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동법제45조의2에 규정한 경정등의 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납부세액을 감소시키는 것에 대하여는 동법 제49조에 규정한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부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우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

회답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과세표준수정신고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할 금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등 납부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우에 한다.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할 금액을 초과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할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등 납부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동법제45조의2에 규정한 경정등의 청구를 해야 한다.

따라서 납부세액을 감소시키는 것에는 동법 제49조의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68 (1996.10.07 회신), "납부세액 감소에도 수정신고 감면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9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934)
원 제목
납부세액 감소시키는 경우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감면규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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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