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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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00건 · 3/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영세율 첨부서류를 확정신고 때 내면?
예정신고시 제출할 영세율 첨부서류를 확정신고시 제출할 때에는 영세율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이 경우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가산세경감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누락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확정신고 때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확정신고 때 제출하더라도 영세율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예정신고 시 제출해야 할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내국신용장 개설 후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제출하나?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확정신고기간 중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의 예정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 공급 후 확정신고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제출시기를 물었다.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는 예정신고분의 수정신고 또는 해당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당초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했고 이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이다.

103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거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와 제한을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배서자의 채권을 가압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4 파산 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으로 회수불능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파산선고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한다. 파산절차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에는 민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 예정신고 누락분도 확정신고를 바로잡을 수 있나?
예정신고 누락분도 확정신고대상이 되므로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기한 내에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누락분에 관해 확정신고의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확정신고의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 청구기한 안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예정신고 누락분도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포함되는 확정신고대상이다.

106 1996년 7월 전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나?
사업자가 1996. 7. 1 이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07.01 이전 공급한 재화·용역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면 공제할 수 있다. 1995년 3·4월 공급분은 1998.07.25까지 대손이 확정돼야 하며 이후 확정분은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7 내국신용장 개설 뒤 확정신고에서 수정 가능한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간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동 수정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시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 내용을 부기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기간에 공급한 재화의 내국신용장이 확정신고 기간에 개설된 경우 수정 방법을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확정신고서에 수정 내용을 덧붙이거나 예정신고분 수정신고 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8 합계표 공급가액을 과다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에는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가산세를 적용한다. 예정신고에 기재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확정신고에 다시 신고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09 관계회사 명의로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관계회사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함에 있어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의 공급분을 관계회사인 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으로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시 갑과 을 모두 해당 가산세를 적용받지만 을에게는 제5항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갑은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나 을의 명의로 확정신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 종사업장 폐업 후 무납부 세액은 어느 세무서장이 징수하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종사업장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고, 납부세액은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종사업장을 폐업할 때 신고·납부 및 무납부 세액의 징수기관을 묻는다. 신고는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고 납부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폐업일부터 2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세액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수출 영세율 신고에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관할세관장 또는 관세사가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 수출실적명세서 중 하나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재화의 영세율 예정·확정신고 때 제출할 첨부서류를 물었다. 수출대금입금증명서, 수출신고필증, 수출실적명세서 중 하나를 제출하면 된다. 소포우편 수출의 수출신고필증은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갈음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 2000년 신규 일반과세자는 납부세액을 경감받을 수 있나?
2000. 7.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을 경감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7월 1일 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경감 여부를 묻는다.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환산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미만이면 확정신고 시 경감된다. 제외 업종은 광업, 제조업, 도매업 및 부동산매매업이다.

113 간이과세자의 신고 오류는 어떤 자료로 경정하나?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에 오류나 탈루가 있을 때 경정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장부 등 증빙을 근거로 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시행령이 정한 추계경정 방법 중 합리적인 방법으로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 화의로 분할 변제받는 외상매출금도 대손공제되는가?
사업자가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로서 그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화의법에 의한 법원의 화의개시인가의 결정에 따라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에 따라 분할 변제받는 외상매출금과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외상매출금을 전액 분할 지급받기로 했다면 공제되지 않지만 부도어음은 정해진 시점에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하며 이후 변제 시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 다른 업체가 발행한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용역은 해당 업체에 공급하고 부도어음은 다른 업체로부터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자가 공급받는 업체가 아닌 보증업체의 어음을 받아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용역은 A업체에 공급하고 부도어음은 B업체에서 받았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급받는 자에게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116 파산 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대손세액공제는 파산선고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이며,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으로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시기와 채권 소멸시효를 물었다. 배당액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을 공제한다. 파산절차에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에는 민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 외상매출금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법정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이나 기타매출채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 간이과세자 신고 오류는 어떻게 경정하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세금계산서ㆍ장부 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경정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ㆍ장부 등 증빙을 근거로 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시행령이 정한 추계경정 방법 중 합리적인 방법으로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 부가세 신고의 오류·탈루를 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신고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2항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신고 내용을 경정할 수 있다. 경매기관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 부도어음 후 폐업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고 당해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부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뒤 폐업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후 폐업하면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해당 어음에 부도확인을 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 신규 사업자의 과세특례 전환 시점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에 대한 과세유형전환은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을 개시한 ’99년 제1기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4,8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의 공급대가가 기준에 미달할 때 과세특례자 전환 시점을 묻는다. 최초 과세기간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며 질의의 경우 2000년 제1기부터 전환된다. 사업을 개시한 ’99년 제1기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122 건물 일부 임대 시 납부세액을 재계산하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 가액의 비율 등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사업에 쓰는 건물 일부를 임대한 경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지를 묻는다.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면세공급가액 또는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증가하면 재계산하여 신고납부한다. 취득 과세기간 또는 직전 재계산 기간의 비율보다 증가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3 예정신고 합계표를 확정신고 때 내도 되나?
예정신고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내지 않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 때 제출하는 경우를 물었다. 해당 합계표에는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 면세거래에 잘못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등을 공급하고, 착오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등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나 용역에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착오 납부액은 환급할 수 있다. 관할세무서장이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의 신고·납부 사실을 확인하면 이를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 확정신고 착오를 고치면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가 확정신고시 착오로 예정신고분을 포함하여 신고하였다가 신고기한 경과 후 확정신고분으로 수정신고하는 경우 그 사실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분을 확정신고에 잘못 포함한 뒤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실이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면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정신고를 이미 했고 신고기한 후 확정신고분으로 수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6 세금계산서를 이중 발행하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한 건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ㆍ제출한 후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두 번 발행한 뒤 경정청구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실제 이중 발행에 해당하면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에 따른 이중 발행인지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 예정신고의 초과 공제액을 확정신고 때 공제하나?
간이과세자가 예정신고시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 동 초과금액은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간이과세자의 예정신고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할 때 처리 방법을 묻는다. 예정신고 때의 초과금액은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 예정신고분을 뺀 확정신고는 어떻게 바로잡나?
신고대상이 아닌 예정고지 받은 자가 예정신고 후 예정신고분을 제외하고 확정신고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고지자가 예정신고분을 제외하고 확정신고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 신고·납부세액이 미달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며 합계표 가산세는 예외 요건을 살핀다.

근거 법령·조문
129 예정고지분을 확정신고에서 빠뜨리면?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등을 누락하고 과세기간 최종 3월간의 거래분에 대하여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당해 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만을 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확정신고에서 예정신고기간분을 누락한 경우 처리를 물었다.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해야 하며 합계표 및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최종 3월간 거래분만 신고·납부하고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누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 예정고지세액을 잘못 기재하면 가산세가 붙나?
예정고지세액을 공제세액란에 기록하지 않고 동 예정고지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차가감 납부할세액으로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예정고지세액을 공제세액란에 적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예정고지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신고·납부했다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가 실제 납부세액 계산에서 예정고지세액을 공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어떻게 통보하나?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후에 사업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당해 경감세액을 통보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신고 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묻는다. 국세청은 예정 또는 확정신고 후 사업체별 경감세액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질의 1은 국세청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2 본·지점 통합 이전 시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어떻게 내나?
2이상의 세무서관할구역에 걸쳐있는 본ㆍ지점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신설하여 본ㆍ지점을 통합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은 신고대상기간에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본ㆍ지점 구분없이 예정신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지점을 신설사업장으로 통합 이전할 때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방법을 물었다. 신고대상기간의 세금계산서를 본·지점 구분 없이 작성해 예정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한다. 둘 이상의 세무서 관할구역에 본·지점이 있는 법인의 통합 이전은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33 신고하지 않은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나?
사업자가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하지 않은 매출채권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공급 과세기간의 신고과세표준에 계상되지 않은 매출채권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제를 받으려면 확정신고와 함께 신고서 및 대손사실 증명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 합계표 없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가산세가 붙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는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공급가액에 개인 1% 법인 2%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가액에 개인 1%, 법인 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받으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 매입세금계산서를 잘못된 기수에 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는가?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제2기분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2기 매입세금계산서를 제1기 확정신고 합계표에 적어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는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 부도어음 대손세액공제는 언제 신청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발생한 경우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난 어음·수표의 대손세액공제 시기와 미공제 시 처리방법을 물었다.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하며 누락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해당 사유로 공제하지 않으면 미회수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7 1999년 제2기 성실신고 경감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1999년 제2기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경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99년 제1기 과세표준에 성실신고기준율을 적용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제2기 성실신고 납부세액 경감요건과 직전기 과세표준의 의미를 물었다. 제1기 과세표준에 기준율을 적용한 금액을 초과 신고해야 하며 직전기 과세표준은 제1기 금액이다. 제2기 과세표준이 제1기보다 크면 제1기 경감대상세액의 100%를 제2기 납부세액 한도로 경감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138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분은 예정·확정 중 언제 신고하나?
예정신고기간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예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하며, 예정신고기간 경과 후 과세기간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어느 신고에 반영하는지 물었다. 예정신고기간 내 교부분은 예정신고에, 그 후 과세기간 내 교부분은 확정신고에 포함한다. 공급 시 신용장이 없어 과세분으로 신고한 뒤 신용장이 개설된 조기환급신고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9 변경된 대손 예규는 언제부터 적용하는가?
대손이 확정된 날을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로 보아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게 변경된 경우에 새로운 예규의 적용시기는 예규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대손확정일 계산이 변경된 새 예규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새 예규는 예규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기간계산 관련 사항은 납세지원국으로 이송해 직접 회신하도록 했다.

140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대손되는 경우에는 당해 매출채권에 대하여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용역의 매출채권이 규정된 사유로 대손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 주민등록번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예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대로는 공제할 수 없지만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 중도 개업한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 범위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예정신고기간분의 과세표준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 중 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 범위를 물었다. 확정신고 때 예정신고기간분의 과세표준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과세표준을 종료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 화의인가 때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이 미수된 상태에서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의 결정 또는 회사정리계획 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화의인가나 회사정리계획인가가 난 경우 대손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그 결정이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금이 미수된 상태에서 법원의 인가 결정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때 수정할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을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수정신고 한다는 뜻을 부기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을 같은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확정신고 때 수정신고한다는 뜻을 부기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신고자에 해당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경감한다.

145 과다 신고 후 경정청구하면 합계표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잘못 적어 과다 신고·납부한 뒤 경정청구할 때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확정신고기한 내 공급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작성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6 미수 외상매출금도 어음 부도 기준으로 공제되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매출채권(외상매출금)에 대하여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 발생일 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의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를 받지 못한 외상매출금에 어음 부도 기준의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순 외상매출금에는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 경과 기준으로 공제할 수 없다. 어음이 실제 부도난 경우에는 6개월 경과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 기한이 지난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지급제시기한 경과 후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제시기한이 지난 뒤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부도확인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공급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 예정신고 합계표를 늦게 내면 가산세가 붙나?
예정신고기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 때 제출할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와 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등록번호나 공급가액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는 이 회답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9 부도어음 공제를 놓치고 폐업해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이후에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일부터 6월이 지난 뒤 폐업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에서 공제받지 않았어도 폐업 후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 화의로 외상매출금을 전액 분할회수하면 공제되나?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 당해 인가결정에 따라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에 따라 외상매출금을 분할해 전액 받기로 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전액을 분할 지급받기로 했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도어음을 소지하면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