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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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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과세거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와 제한을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배서자의 채권을 가압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어음으로 받았으나 해당 어음이 부도발생했다. 부도어음과 관련해 배서자의 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으로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동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부도어음과 관련하여 배서자의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방법.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 따라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동법 제17조의 2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서자의 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제1항제6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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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53 (2001.10.18 회신),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3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362)
- 원 제목
- 부도어음의 대손세액 공제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