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어떻게 통보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82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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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어떻게 통보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세청은 예정 또는 확정신고 후 사업체별 경감세액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신고 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묻는다. 국세청은 예정 또는 확정신고 후 사업체별 경감세액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질의 1은 국세청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회답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세액이 발생했다.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후의 사후처리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후에 사업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당해 경감세액을 통보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규정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세액에 대하여 우리청에서는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후 사업체별 경감세액을 사업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있으며, 귀 질의 1에 대하여는 우리청 소관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사후처리.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세액에 대하여,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후 사업체별 경감세액을 사업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질의 1은 국세청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23 (<time datetime="2000-04-14">2000.04.14</time> 회신),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어떻게 통보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1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148)
원 제목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사후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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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