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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금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재화나 용역의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법정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이나 기타매출채권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1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제17의2조에서 제4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뒤 외상매출금이나 기타매출채권이 발생하였다.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법정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외상매출금 기타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하여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 중 대손처리에 관한 사항은 소득과세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한 외상매출금이 대손된 경우 대손세액을 공제하는 시기.
회답
외상매출금 기타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의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따라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은 대손금액×110분의 10입니다. 대손처리에 관한 사항은 소득과세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제1항제5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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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508 (2000.10.18 회신), "외상매출금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6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647)
- 원 제목
- 재화 또는 용역의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