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잘못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착오 납부액은 환급할 수 있다.
면세 재화나 용역에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착오 납부액은 환급할 수 있다. 관할세무서장이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의 신고·납부 사실을 확인하면 이를 경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납부한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등을 공급하고, 착오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등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착오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용 중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신고 및 납부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경정하고 착오 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소비46015-90, 1997.3.17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전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는 위의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관할세무서장이 확정신고 내용 중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신고·납부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경정하고 착오 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9조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015-90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부3067 심판결정2011.12.08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59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2026.01.08 ·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2025.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2025.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025.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24.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92 (2000.07.05 회신), "면세거래에 잘못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3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321)
- 원 제목
- 면세재화 등을 공급하고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세법상 처리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