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을 확정신고에서 빠뜨리면?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98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예정고지분을 확정신고에서 빠뜨리면?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해야 하며 합계표 및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확정신고에서 예정신고기간분을 누락한 경우 처리를 물었다.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해야 하며 합계표 및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최종 3월간 거래분만 신고·납부하고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누락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5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5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3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第32條의2第1項 또는 租稅特例制限法 第124條 및 同法 第125條의 規定에 의하여 納付稅額에서 공제 또는 輕減한 稅額이 있는 경우에는 그 稅額을 差減한 금액으로 하며,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更正 또는 再更正과 國稅基本法 第45條 및 同法 第45條의2의 規定에 의한 修正申告 및 更正請求에 의한 決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예정신고기한내에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제목은 ‘확정신고와 납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공급장소’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確定申告"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9조(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장소’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자는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賣出ㆍ買入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거래기간 3. 작성일자 4. 거래기간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3.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적 용역의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 또는 거소지

  4.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5.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申告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納付稅額)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稅額)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6.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4조 제5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7.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5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8.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5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확정신고 때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누락했다. 과세기간 최종 3월간 거래분의 세금계산서합계표만 작성하여 그 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만 신고·납부했다.

질의요지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등을 누락하고 과세기간 최종 3월간의 거래분에 대하여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당해 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만을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 고지를 받은 사업자로서 동법시행령 제64조 제5항 및 제6항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사업자가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등을 누락하고 과세기간 최종 3월간(4.1 ~ 6.30 또는 10.1 ~ 12.31)의 거래분에 대하여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당해 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만을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개인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ㆍ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동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한 납부세액(예정신고기간의 거래분이 제외된 납부세액)이 예정 신고기간 거래분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한 신고ㆍ납부세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확정신고에서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등을 누락한 경우 처리 방법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 예정신고기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확정신고한 납부세액이나 실제 납부액이 예정신고기간 거래분을 포함한 신고·납부세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액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81 (<time datetime="2000-05-02">2000.05.02</time> 회신), "예정고지분을 확정신고에서 빠뜨리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0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088)
원 제목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확정신고시 이를 누락한 경우의 처리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