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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신고 오류는 어떤 자료로 경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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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장부 등 증빙을 근거로 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에 오류나 탈루가 있을 때 경정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장부 등 증빙을 근거로 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시행령이 정한 추계경정 방법 중 합리적인 방법으로 경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유사한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3452, 2000.10.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452, 2000.10.10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법 제2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추계경정 방법 중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어떻게 경정하는지.
회답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8조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법 제2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각호의 추계경정 방법 중 합리적인 방법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8조 (면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9조제1항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452 간이과세자 신고 오류는 어떻게 경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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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798 (2000.12.20 회신), "간이과세자의 신고 오류는 어떤 자료로 경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9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921)
- 원 제목
- 간이과세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경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