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중도 개업한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30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도 개업한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확정신고 때 예정신고기간분의 과세표준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예정신고기간 중 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 범위를 물었다. 확정신고 때 예정신고기간분의 과세표준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과세표준을 종료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5항: 제25조에서 제6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⑤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은 제29조를 준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간이과세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다.

질의요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예정신고기간분의 과세표준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사업개시일부터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과세표준을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의 익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이므로 예정신고기간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확정신고시 예정신고기간분의 과세표준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예정신고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간이과세자가 확정신고할 때 예정신고기간분의 과세표준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과세표준을 과세기간 종료일의 익월 25일까지 신고한다. 따라서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기간분의 과세표준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302 (<time datetime="1999-10-25">1999.10.25</time> 회신), "중도 개업한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3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372)
원 제목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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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