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이중 발행하면 가산세가 붙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세금계산서를 이중 발행하면 가산세가 붙나?2. 최신 회답2000.05.2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0.05.23

한 건을 착오로 이중 발행한 뒤 경정청구하면 해당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실제 착오인지는 사실판단한다.

세금계산서 이중 발행과 관계회사 명의 착오 신고 시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한 건을 착오로 이중 발행한 뒤 경정청구하면 해당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실제 착오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관계회사 명의로 잘못 신고한 경우 갑사업자와 을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 범위가 다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0.05.23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42

세금계산서 이중 발행과 관계회사 명의 착오 신고 시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한 건을 착오로 이중 발행한 뒤 경정청구하면 해당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실제 착오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관계회사 명의로 잘못 신고한 경우 갑사업자와 을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 범위가 다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0.05.23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45

한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두 번 발행한 뒤 경정청구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실제 이중 발행에 해당하면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에 따른 이중 발행인지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