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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대로는 공제할 수 없지만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대로는 공제할 수 없지만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를 구입하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2193, 1987.10.2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2193 토지와 건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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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323 (1999.10.25 회신), "주민등록번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7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747)
- 원 제목
-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