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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 외상매출금도 어음 부도 기준으로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순 외상매출금에는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 경과 기준으로 공제할 수 없다.
대가를 받지 못한 외상매출금에 어음 부도 기준의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순 외상매출금에는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 경과 기준으로 공제할 수 없다. 어음이 실제 부도난 경우에는 6개월 경과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을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2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어음으로 받았으나 그 어음이 부도난 경우와, 대가를 받지 못한 외상매출금의 경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매출채권(외상매출금)에 대하여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 발생일 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의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금융기관이 당해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한날을 말함)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매출채권(외상매출금)에 대하여는 동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며 동조 동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매출채권인 외상매출금에 어음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의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부도를 확인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인 대손금액×110분의 10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2.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지 못한 외상매출금에는 위 부도어음 사유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3. 그 밖의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제1항제6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 시행령 제63의2조제1항제6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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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19 (<time datetime="1999-08-23">1999.08.23</time> 회신), "미수 외상매출금도 어음 부도 기준으로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8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881)
- 원 제목
- 매출채권(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