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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때 수정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확정신고 때 수정신고한다는 뜻을 부기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을 같은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확정신고 때 수정신고한다는 뜻을 부기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신고자에 해당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경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을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수정신고 한다는 뜻을 부기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을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수정신고 한다는 뜻을 부기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이내에 제출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분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을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와 가산세 경감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을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수정신고한다는 뜻을 부기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49조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제출한 자에 해당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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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276 (<time datetime="1999-10-23">1999.10.23</time> 회신),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때 수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0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081)
- 원 제목
- 예정신고 누락분을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