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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 지난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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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확인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지급제시기한이 지난 뒤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부도확인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공급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어음을 받았다. 지급제시기한이 지난 뒤 금융기관에 어음을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지급제시기한 경과 후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지급제시기한 경과 후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시(’98. 12.21이후 확정신고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96.7.1이후 거래분에 한함)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어음의 부도확인일로부터 6월이 경과됨으로써 대손이 확정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급제시기한이 지난 뒤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와 범위.
회답
부도확인을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98. 12.21 이후 확정신고분부터 적용한다.
대손세액 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어음의 부도확인일부터 6월이 지나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로 하며, ’96.7.1 이후 거래분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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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410-2495 (1999.08.20 회신), "기한이 지난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9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919)
- 원 제목
- 지급제시기한이 경과한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