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물 일부 임대 시 납부세액을 재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03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물 일부 임대 시 납부세액을 재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면세공급가액 또는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증가하면 재계산하여 신고납부한다.

과·면세사업에 쓰는 건물 일부를 임대한 경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지를 묻는다.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면세공급가액 또는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증가하면 재계산하여 신고납부한다. 취득 과세기간 또는 직전 재계산 기간의 비율보다 증가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납부세액’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納付稅額"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賣出稅額"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買入稅額"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還給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제목은 ‘확정신고와 납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공급장소’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確定申告"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9조(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건물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하면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해 왔다. 이후 해당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였다.

질의요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 가액의 비율 등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된 건물을 과ㆍ면세사업을 겸영하게 되어 동법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 도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신고납부 하던 중에 당해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게 된 경우에 당해 건물의 임대에 관계없이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 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의 그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입세액이 공제된 건물을 과·면세사업에 겸영하던 중 일부를 임대한 경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건물의 임대에 관계없이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비율보다 증가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의 비율과 비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39 (<time datetime="2000-08-22">2000.08.22</time> 회신), "건물 일부 임대 시 납부세액을 재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4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444)
원 제목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