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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 사후 개설분은 예정·확정 중 언제 신고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예정신고기간 내 교부분은 예정신고에, 그 후 과세기간 내 교부분은 확정신고에 포함한다.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어느 신고에 반영하는지 물었다. 예정신고기간 내 교부분은 예정신고에, 그 후 과세기간 내 교부분은 확정신고에 포함한다. 공급 시 신용장이 없어 과세분으로 신고한 뒤 신용장이 개설된 조기환급신고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2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조기환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영수증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중 매월 또는 매 2월(이하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이라 한다)에 영세율등조기환급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내에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영세율등 조기 환급기간별로 당해 조기환급신고기한 경과후 15일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한정한다), 제7호, 제8호, 제12호 또는 제14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매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재화 공급 시 내국신용장이 없어 과세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했다. 이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
질의요지
예정신고기간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예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하며, 예정신고기간 경과 후 과세기간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별로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면서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아니하여 과세분(10%)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한 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 신고기간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예정신고기간 경과 후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간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신용장이 재화 공급 후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회답
1.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내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예정신고에 포함한다.
2. 예정신고기간 경과 후 과세기간 내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확정신고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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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048 (<time datetime="1999-12-27">1999.12.27</time> 회신),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분은 예정·확정 중 언제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3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391)
- 원 제목
- 내국신용장의 사후 개설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