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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 공식 회답 5건 비교

1. 같은 질문파산 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2. 최신 회답2006.01.053. 과거 회답4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6.01.05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거래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은 파산법에 의한 파산으로 회수불능이 된 매출채권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5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5건 연대순

2006.01.05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

거래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은 파산법에 의한 파산으로 회수불능이 된 매출채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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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30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96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파산법에 따라 파산하여 매출채권이 회수불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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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28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749

파산으로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한다. 공급받은 자가 파산법에 따라 파산하여 매출채권이 회수불능된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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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11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434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한다. 파산절차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에는 민법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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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26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646

파산으로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시기와 채권 소멸시효를 물었다. 배당액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을 공제한다. 파산절차에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에는 민법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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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