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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 공식 회답 5건 비교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거래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은 파산법에 의한 파산으로 회수불능이 된 매출채권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5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5건 연대순
거래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은 파산법에 의한 파산으로 회수불능이 된 매출채권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파산법에 따라 파산하여 매출채권이 회수불능되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파산으로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한다. 공급받은 자가 파산법에 따라 파산하여 매출채권이 회수불능된 경우에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한다. 파산절차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에는 민법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파산으로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시기와 채권 소멸시효를 물었다. 배당액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을 공제한다. 파산절차에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에는 민법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5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