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신고 오류는 어떻게 경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452회신일 2000.10.1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간이과세자 신고 오류는 어떻게 경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0.10

세금계산서ㆍ장부 등 증빙을 근거로 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경정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ㆍ장부 등 증빙을 근거로 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시행령이 정한 추계경정 방법 중 합리적인 방법으로 경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법 제2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추계경정 방법 중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의 경정 방법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시행령이 규정한 추계경정 방법 중 합리적인 방법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452 (2000.10.10 회신), "간이과세자 신고 오류는 어떻게 경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6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632)
원 제목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경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