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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 개설 후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제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는 예정신고분의 수정신고 또는 해당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예정신고기간 공급 후 확정신고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제출시기를 물었다.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는 예정신고분의 수정신고 또는 해당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당초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했고 이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내국신용장 없이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 해당 확정신고기간 중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확정신고기간 중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의 예정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6-59-1(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영수증 작성 교부), (부가1265-977, 1983.05.26), (부가22601-1134, 1988.07.04) 및 (부가22640-2163, 1987.10.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977, 1983.05.26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확정신고기간 중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제출시기는 당초의 예정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당해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예정신고기간에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확정신고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제출시기.
회답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예정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해당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1265-977 사후 개설된 내국신용장의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제출하는가?
- 부가22601-1134 별도계약 시설 설치대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 부가22640-216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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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506 (<time datetime="2001-10-20">2001.10.20</time> 회신), "내국신용장 개설 후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제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4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453)
- 원 제목
- 영세율관련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