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관계회사 명의로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1561회신일 2001.06.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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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18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시 갑과 을 모두 해당 가산세를 적용받지만 을에게는 제5항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갑의 공급분을 관계회사인 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으로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시 갑과 을 모두 해당 가산세를 적용받지만 을에게는 제5항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갑은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나 을의 명의로 확정신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 해당 공급을 관계회사인 을사업자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으로 확정신고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관계회사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함에 있어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1145(2000.05.23)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45, 2000.05.23

갑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갑사업자의 관계회사인 을사업자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갑사업자와 을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함에 있어 갑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을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법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누락하고 관계회사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으로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회답

※ 부가46015-1145, 2000.05.23.

갑사업자와 을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 2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갑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항 및 제5항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을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가산세를 적용하되, 같은 조 제5항의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145 건물 일부만 과세사업에 쓰면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561 (2001.06.18 회신), "관계회사 명의로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8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826)
원 제목
매출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에 누락한 경우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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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