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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표 없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가산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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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급가액에 개인 1%, 법인 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가액에 개인 1%, 법인 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받으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관한 사항은 법인세과에서 검토하여 회신하도록 조치됐다.
질의요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는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공급가액에 개인 1% 법인 2%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한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교부한 경우의 계산서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는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공급가액에 개인 1% 법인 2%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또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해당과(법인세과)에서 검토하여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회답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교부한 계산서는 법정 기재사항 등을 갖춘 경우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합계표에 의하지 않고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해당 공급가액에 개인 1%, 법인 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해당과(법인세과)에서 검토하여 회신하도록 조치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1항 (용역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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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09 (2000.02.03 회신), "합계표 없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5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523)
- 원 제목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치 않고 공제받는 매입세액에 대한 가산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