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다 신고 후 경정청구하면 합계표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894회신일 1999.09.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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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9.20

이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잘못 적어 과다 신고·납부한 뒤 경정청구할 때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확정신고기한 내 공급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작성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확정신고기한 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이를 착오로 합계표에 작성해 부가가치세를 과다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01월01일~01월25일 또는 07월01일~07월25일)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신고ㆍ납부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확정신고기한 내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합계표에 작성하여 과다 신고ㆍ납부한 뒤 경정청구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01월01일~01월25일 또는 07월01일~07월25일)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신고ㆍ납부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서2229 심판결정
    2014.10.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89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894 (1999.09.20 회신), "과다 신고 후 경정청구하면 합계표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9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907)
원 제목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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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