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화의로 분할 변제받는 외상매출금도 대손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869회신일 2000.11.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화의로 분할 변제받는 외상매출금도 대손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28

외상매출금을 전액 분할 지급받기로 했다면 공제되지 않지만 부도어음은 정해진 시점에 공제받을 수 있다.

화의인가에 따라 분할 변제받는 외상매출금과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외상매출금을 전액 분할 지급받기로 했다면 공제되지 않지만 부도어음은 정해진 시점에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하며 이후 변제 시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제1항: 제17의2조에서 제4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附加價値稅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貸損稅額"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3의2조 제1항 제6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고, 공급받는 자에 대해 법원의 화의개시인가 결정이 있었다. 외상매출금은 인가결정에 따라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했으며,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은 부도발생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로서 그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화의법에 의한 법원의 화의개시인가의 결정에 따라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로서 그 공급을 받는 자에 대하여 화의법에 의한 법원의 화의개시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 당해 인가결정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지급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급받는 자는 당해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당해 부도어음과 관련된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폐업일은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므로 계속사업을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국세를 체납한 사실만으로는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화의개시인가 결정에 따라 분할 변제받는 외상매출금과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여부.

회답

1. 법원의 화의개시인가 결정에 따라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2. 공급대가로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공급받는 자가 화의인가 결정에 따라 부도어음과 관련된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동조 제4항에 따라 관련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4. 폐업일은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므로, 계속사업을 하는 경우 국세를 체납한 사실만으로는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869 (2000.11.28 회신), "화의로 분할 변제받는 외상매출금도 대손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7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790)
원 제목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