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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의 초과 공제액을 확정신고 때 공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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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때의 초과금액은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신규 간이과세자의 예정신고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할 때 처리 방법을 묻는다. 예정신고 때의 초과금액은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처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간이과세자의 공제세액이 예정신고 납부세액을 초과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간이과세자가 예정신고시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 동 초과금액은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본문(원문)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동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 동 초과금액은 동법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간이과세자의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동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 동 초과금액은 동법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3항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3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5항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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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39 (2000.05.22 회신), "예정신고의 초과 공제액을 확정신고 때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0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005)
- 원 제목
- 간이과세자가 예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