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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 공식 회답 7건 비교

1. 같은 질문부도 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2. 최신 회답2002.02.283. 과거 회답6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2.02.28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수표가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묻는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당시 공제하지 못하면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소멸시효 완성 시점의 공제 방법도 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7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7건 연대순

2002.02.28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325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수표가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묻는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당시 공제하지 못하면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소멸시효 완성 시점의 공제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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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18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353

과세거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와 제한을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배서자의 채권을 가압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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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1.08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5

대가로 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누락 시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소멸시효 완성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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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15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185

부도난 어음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강제집행 결과 배분액이 없어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그때 공제하지 못했다면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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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10 · 미확인 · 부가46015-1548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나 회수 불능이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며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구체적 회답은 부가46015-632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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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3.16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80

부도확인을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의 대손세액 공제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부도확인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996년 12월 31일 부도확인분은 1997년 제1기 확정신고 때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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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5.10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44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나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때 공제 시기를 물었다. 대손세액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른 과세기간에 신고한 대손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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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