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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 공식 회답 7건 비교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수표가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묻는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당시 공제하지 못하면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소멸시효 완성 시점의 공제 방법도 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7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7건 연대순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수표가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묻는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당시 공제하지 못하면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소멸시효 완성 시점의 공제 방법도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과세거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와 제한을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배서자의 채권을 가압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대가로 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누락 시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소멸시효 완성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방법도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부도난 어음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강제집행 결과 배분액이 없어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그때 공제하지 못했다면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나 회수 불능이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며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구체적 회답은 부가46015-632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부도확인을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의 대손세액 공제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부도확인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996년 12월 31일 부도확인분은 1997년 제1기 확정신고 때 공제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나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때 공제 시기를 물었다. 대손세액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른 과세기간에 신고한 대손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4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의2조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63의2조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의2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