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변경된 대손 예규는 언제부터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59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변경된 대손 예규는 언제부터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새 예규는 예규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도 후 대손확정일 계산이 변경된 새 예규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새 예규는 예규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기간계산 관련 사항은 납세지원국으로 이송해 직접 회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손확정일을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로 보던 예규가 그 다음 날로 보도록 변경되었다.

질의요지

대손이 확정된 날을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로 보아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게 변경된 경우에 새로운 예규의 적용시기는 예규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대손이 확정된 날을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로 보아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의 공제 하던 것을 대손이 확정된 날을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로 보아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게 변경된 경우에 새로운 예규의 적용시기는 예규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 내용중 기간계산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국(납세지원국)에 이송하여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손확정일에 관한 새로운 예규의 적용시기

회답

대손이 확정된 날을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로 보던 것을 그 다음 날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경우, 새로운 예규는 예규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질의 내용 중 기간계산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국인 납세지원국에 이송하여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598 (<time datetime="1999-11-17">1999.11.17</time> 회신), "변경된 대손 예규는 언제부터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8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808)
원 제목
대손세액공제 관련 새로운 예규의 적용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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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