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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제2기 성실신고 경감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1기 과세표준에 기준율을 적용한 금액을 초과 신고해야 하며 직전기 과세표준은 제1기 금액이다.
1999년 제2기 성실신고 납부세액 경감요건과 직전기 과세표준의 의미를 물었다. 제1기 과세표준에 기준율을 적용한 금액을 초과 신고해야 하며 직전기 과세표준은 제1기 금액이다. 제2기 과세표준이 제1기보다 크면 제1기 경감대상세액의 100%를 제2기 납부세액 한도로 경감받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1999년 제2기 확정신고에서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을 받으려는 사례이다. 1999년 제2기 과세표준은 1999년 제1기 과세표준을 초과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1999년 제2기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경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99년 제1기 과세표준에 성실신고기준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99년 제2기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1999년 제2기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경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99년 제1기 과세표준에 성실신고기준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99년 제2기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법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감대상 과세표준 계산시 “성실신고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은 ’99년 제1기 과세표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제6항의 규정에서 “직전기 과세표준금액”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기 과세표준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직전기 과세표준금액은 ’99년 제1기 과세표준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사례에서 ’99년 제2기는 성실신고 과세대상 기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99년 제2기 과세표준이 ’99년 제1기 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하므로 ’99년 제1기 경감대상세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99년 제2기의 납부세액을 한도로 경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9년 제2기 확정신고 시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요건, 직전기 과세표준금액 및 경감액의 적용방법
회답
1. 1999년 제1기 과세표준에 성실신고기준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1999년 제2기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경감대상 과세표준 계산 시 “성실신고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은 1999년 제1기 과세표준을 말합니다.
2. “직전기 과세표준금액”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기 과세표준금액이므로, 1999년 제2기 확정신고 시에는 1999년 제1기 과세표준금액입니다.
3. 1999년 제2기는 성실신고 과세대상기간에 해당하지 않지만 제2기 과세표준이 제1기 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하므로, 제1기 경감대상세액의 100%를 제2기 납부세액을 한도로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제6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중2503 심판결정2000.02.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2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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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7 (2000.01.18 회신), "1999년 제2기 성실신고 경감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1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126)
- 원 제목
-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