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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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3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환지청산금에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통산하나?
환지방식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자경농지의 환지청산금에 감면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이 방식은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2 해제 1년 뒤 재지정된 토지도 감면되나?
주택지구의 지정 →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 주택지구의 해제 →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 주택지구 재지정(개발제한구역 해제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의 과정을 거쳐 협의매수 및 수용되는 토지의 경우 조특법§77의3에
조세특례공공주택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년 이상 지나 공공주택지구로 재지정된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토지가 수용되거나 협의매수되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지구 해제와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거쳐 별도 공공주택지구로 다시 지정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 계속 거주하지 않아도 협의매수 감면을 받나?
취득일부터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7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협의매수할 때 계속 거주하지 않은 거주자의 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협의매수일까지 정해진 거리 안에서 계속 거주하지 않았다면 감면받을 수 없다. 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에 토지를 취득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4 수용 농지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2006.2.9.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2008.12.31. 이전에 「도로법」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지정되어 2009.1.1. 이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조세특례도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8년 이상 자경 여부를 판단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상속·도로구역 지정·수용 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본다. 피상속인의 실제 경작 여부와 양도 당시 실제 농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 해제일 사업인정고시도 감면되는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일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 제2항이 적용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해제일에 사업인정고시된 뒤 수용된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협의매수 또는 수용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관련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일에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진 경우도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상속농지 협의매수 시 자경감면 소득이 있는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를 상속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금액이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토지를 상속받은 뒤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된 경우 자경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 계산식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음수이면 감면대상 소득금액이 없다. 보상가액이 주거지역 편입 전에 고시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친수구역 지정·고시일이 사업인정고시일인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수구역으로 지정·고시되고,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시행자에게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는 친수구역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수구역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자에게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는 친수구역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수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수용 농지를 4년 미만 경작해도 대토감면되는가?
종전의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에도 종전의 농지의 경작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1항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종전 농지를 4년 이상 경작하지 못한 경우 농지대토 감면 여부를 물었다.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이 4년 미만이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협의매수ㆍ수용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9 도청이전 예정지 지정일이 공익사업지역 지정일인가?
법률이 아닌 도청이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청이전 예정지로 지정・공고되고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고시에 따라 직접적인 행위제한을 받는 지역인 경우 조특법 시행규칙§27⑦6호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지역에 해당하고 공익사업지역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례에 따른 도청이전 예정지 지정·공고일이 공익사업지역 지정일인지 물었다. 해당 지역은 공익사업지역이며 지정일은 예정지로 지정·공고된 날이다. 건축허가 제한 고시에 따라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을 받는 지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미해제 개발제한 토지 양도도 감면되는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14.12.31.까지 양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토지를 도로로 협의양도할 때 감면되는지 물었다. 협의매수 또는 수용으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관련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토지 소재지 20킬로미터 내 계속 거주했는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상속농지 수용 시 대토 전 경작기간도 합산하나?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제11항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농지가 수용될 때 피상속인의 대토 전 농지 경작기간을 통산하는지를 물었다. 일정한 양도·수용 및 지역 지정 요건이면 피상속인의 정해진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피상속인이 대토하기 전 농지의 경작기간은 통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 상속농지가 도로로 수용되면 자경기간을 합산하는가?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법에 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경작하지 않은 농지가 도로로 수용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상속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이 인가·고시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실제 경작 여부와 양도 당시 실제 농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상속농지 협의매수 시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상속받은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
조세특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가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협의매수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상속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요건을 갖추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공익사업으로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을 받는 지역인지 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해제 전 사업인정고시도 감면되는가?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등을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11.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로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기 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제2항은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협의매수나 수용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관련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사업인정고시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에 이루어진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5 한 필지에 두 토지감면을 나누어 적용하나?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하는 1필지의 토지에 대해 8년 자경감면과 개발제한구역지정에 따른 감면을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농지에 자경감면과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창고 면적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련 감면을, 나머지 면적에는 8년 자경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가 협의매수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해제 전 사업인정고시된 수용토지도 감면되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11.12.31.까
조세특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토지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어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제 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제2항을 적용한다. 2011년 12월 31일까지 협의매수 또는 수용으로 양도해야 하며 다른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과는 선택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협의매수 토지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보나?
개발제한구역 내의 해당 토지 등을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에는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으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보
조세특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협의매수로 양도할 때 감면과 거주기간 산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춰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취학·징집·질병 요양으로 소재지에 살지 못한 기간은 거주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8 보상채권 만기보유특약 시 높은 감면율을 받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한 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의 100분의 40 및 100분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한 경우 적용할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묻는다.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100분의 40 및 100분의 50의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3년 이상 만기보유 특약과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서류를 예정·확정신고 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해제 전 수용된 개발제한구역 토지도 감면되나?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등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11.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제2항은 적용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제되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수용·협의매수와 상속농지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해제 전이라도 2011.12.31.까지 양도하면 감면 규정이 적용되며 상속 시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따른다. 상속농지 관련 규정은 공익사업으로 직접적 행위제한을 받는 지역으로 고시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 협의매수되는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나?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2006.2.9.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2008.12.31. 이전에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로 지정되어 2009.1.1. 이후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의 상속농지가 협의매수될 때 자경기간 계산을 물었다. 날짜와 지정 요건을 충족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2006.2.9. 전 상속, 2008.12.31. 전 예정지 지정, 2009.1.1. 이후 협의매수 또는 수용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상속농지 수용 시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더하나?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2006.2.9.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2008.12.31. 이전에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로 지정(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 포함)되어 2009.1.1. 이후에 협의매수 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가 광장예정지로 지정된 뒤 수용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더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상속·지정·수용 시기 요건을 갖추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본다. 2006년 2월 9일 전 상속, 2008년 말 전 지정 및 2009년 이후 수용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해제 전 사업인정고시된 토지도 감면 대상인가?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등을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11.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로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기 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제2항은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토지의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제2항이 적용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협의매수 또는 수용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수용된 상속농지에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2006년 2월 9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농지가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66조 제12항
조세특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2.9. 이전 상속농지가 수용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다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해당 농지는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새 농지를 즉시 경작하지 않아도 대토감면되나?
새로 취득한 농지를 취득일부터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경작을 개시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대토감면 적용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농지를 취득일부터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토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종전 농지 양도 후 정해진 기한 안에 경작을 시작하고 3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적용된다. 경작 개시기한은 원칙적으로 1년이며 협의매수·수용 등의 경우에는 2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공원용지로 수용된 상속농지는 경작기간을 통산하나?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2006.2.9.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2008.12.31. 이전에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용지로 지정되어 2009.1.1. 이후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가 공원 용지로 지정되어 수용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2008.12.31. 이전 지정이면 통산하지만 2009.1.1. 이후 지정이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006.2.9. 이전 상속과 2009.1.1. 이후 협의매수 또는 수용도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6 종중의 개발제한구역 토지 양도도 감면되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내의 종중 소유 토지 등을 같은 법 규정에 따라 매수청구 또는 협의매수를 통해 양도한 경우 종중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적용 안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의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매수청구나 협의매수로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 물었다. 종중은 해당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종중은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상속농지 수용 시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하는가?
2006.2.9.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2008.12.31.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되어 2009.1.1.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가 협의매수나 수용될 때 자경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시기와 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2006.2.9. 이전 상속, 2008.12.31. 이전 지역 지정 및 2009.1.1. 이후 수용 등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대토농지 일부를 양도해도 감면받을 수 있나?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부터 1년(협의매수ㆍ수용되는 경우 2년) 내에 취득한 농지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잔존하는 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로 취득한 농지 일부를 양도할 때 감면규정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 기간 안에 대체농지를 취득하고 3년 이상 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해야 한다. 일부 양도 후 잔존 농지가 시행령상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수용된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받은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자경기간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상속농지의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지정·행위제한 요건을 충족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직접적인 행위제한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도로예정지로 수용된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은?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2006.2.9.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2008.12.31. 이전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2009.1.1. 이후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가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뒤 수용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2006.2.9. 전 상속, 2008.12.31. 전 지정 및 2009.1.1. 이후 협의매수·수용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상속농지 수용 시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상속받은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자경기간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취득·지정·양도 시기와 행위제한 요건을 갖추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2006년 2월 9일 전 상속받고 2008년 말까지 사업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농지 대토 감면의 거주·경작 요건은?
3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토 감면 적용안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의 거주·경작 및 취득 요건을 물었다. 종전 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하지 않았다면 대토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 후 1년 또는 수용 등은 2년 내 새 농지를 취득하고 새 소재지에서도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미경작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는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를 3년 후 양도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3년 이내 양도해야 통산하지만, 협의매수·수용되는 지정지역 농지는 예외이다. 상속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지정되거나 상속 전에 지정된 지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수용되는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2006.2.9.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2008.12.31.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되어 2009.1.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가 수용될 때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을 물었다. 정해진 날짜와 지역 지정 및 수용 요건을 충족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본다. 2006.2.9. 전 상속, 2008.12.31. 전 지역 지정, 2009.1.1. 이후 협의매수 또는 수용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수용된 상속농지는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통산하나?
2006년 2월 9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농지가 2008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2.9. 전 상속농지가 협의매수·수용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본다. 해당 농지가 2008.12.31.까지 시행령이 정한 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36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협의매수에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해당 토지 등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11년 12월 31
조세특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매수청구나 협의매수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매수청구 또는 협의매수에 따른 양도여야 하며 사업인정고시의 의미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37 대토농지가 3년 내 수용되면 감면되나?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직장인이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농지가 3년 이내 수용될 때 농지대토 감면이 가능한지와 직접 경작의 의미를 물었다. 법률에 따라 수용되면 3년 이상 거주·경작한 것으로 보며, 직장인의 실제 경작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대토 농지가 수용되면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8년 자경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시 농지대토한 경우로써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 대토 전 농지의 경작기간을 합산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로 취득한 새 농지가 수용될 때 경작기간 계산과 농지대토 감면 요건을 물었다. 8년 자경기간에는 대토 전 기간을 합산하고, 3년 내 수용되면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본다. 협의매수·수용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인 경우에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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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