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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청산금에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통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 자경농지의 환지청산금에 감면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이 방식은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받은 자경농지에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었다. 해당 농지의 환지청산금에 대한 경작기간 통산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환지방식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환지방식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2항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자경농지의 환지청산금에 조세특례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는지 여부.
회답
환지방식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2항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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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재산-0381 (2024.09.06 회신), "환지청산금에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통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6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672)
- 원 제목
- 상속받은 자경농지의 환지청산금에 대하여 조특법§69① 적용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통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