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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매수 토지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보나?
요건을 갖춰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협의매수로 양도할 때 감면과 거주기간 산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춰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취학·징집·질병 요양으로 소재지에 살지 못한 기간은 거주기간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26.06.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전에 취득한 토지를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거주자가 소유했다. 해당 토지는 토지매수 청구 또는 협의매수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된다.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 내의 해당 토지 등을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에는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으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해당 토지 등을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취득하여“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을 같은 법제17조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 법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2011년 12월 31일까지”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2. 1.을 적용함에 있어“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7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한 자를 말하며, 이 경우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시행규칙제30조 각호에 따른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으로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3. 1.2.를 적용받는 해당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 및 같은 법제6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 같은 법제133조제1항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협의매수로 양도한 경우의 감면과 거주기간 계산 방법.
회답
1.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지정일 전에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를 토지매수 청구 또는 협의매수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합니다.
2. 해당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각 호의 지역에 거주한 자입니다.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으로 소재지에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및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감면세액 합계 중 같은 법 제133조제1항 각 호의 금액 가운데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 (토지매수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매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의3조제1항제1호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 (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의3조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제1항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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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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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132 (2010.09.07 회신), "협의매수 토지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8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889)
- 원 제목
- 개발제한구역 지정 내의 토지 등을 협의매수를 통하여 양도한 경우의 감면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