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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4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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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락한 합병평가차익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법에 따른 합병평가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로서 세무조정 과정에서 합병평가차익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4.3.14.
법인세-2014.08.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정에서 누락한 합병평가차익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할 수 있다. 법인세법상 합병평가차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여야 한다.

2 누락한 합병평가차익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법에 따른 합병평가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로서 세무조정 과정에서 합병평가차익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4.3.14.
법인세-2014.08.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정에서 누락한 합병평가차익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할 수 있다. 법인세법에 따라 합병평가차익의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여야 한다.

3 합병 승계 공장부지 처분 시 충당금을 익금산입하나?
합병평가차익에 대해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과세이연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이전을 위해 압축기장충당금이 설정된 공장 부지를 처분하는 경우 해당 압축기장충당금의 잔액은 그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법인세-2012.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지방이전을 위해 공장 부지를 처분할 때 압축기장충당금 처리를 물었다. 해당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은 공장 부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합병평가차익에 과세이연을 적용받고 지방이전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4 연결 장부가액 승계도 합병평가차익 대상인가?
종속회사간 합병시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간 매수기업결합으로 매수법에 따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계상한 금액)으로 승계한 경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 해당되어 합병평가차익 계산대상임
법인세-2010.09.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속회사 간 합병에서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의 합병평가차익을 물었다. 공정가액으로 평가해 계상한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 승계는 자산을 평가해 승계한 경우에 해당한다. 합병평가차익은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에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한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5 합병평가차익과 고객·상표가치는 어떻게 보나?
2010년 6월 30일 이전에 내국법인이 합병함에 있어 “합병평가차익”은 합병차익을 한도로 하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그 가액(평가감된 자산을 포함한 전체 자산의 승계가액)
법인세법인세법2010.03.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합병평가차익의 범위와 고객가치·상표가치로 지급한 대가가 영업권인지 물었다. 합병평가차익은 합병차익 한도에서 전체 자산의 승계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며, 해당 대가는 영업권이다. 영업권 판단은 사업상 자산가치가 있어 계상·지급한 경우이며 염가매수 발생 여부와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6 상환우선주도 합병대가의 주식 가액에 포함되는가?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95 이상일 것” 요건 중 주식 등의 가액에는 상환우선주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2009.1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평가차익 특례의 합병대가 요건에서 상환우선주가 주식 등의 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환우선주의 가액도 주식 등의 가액에 포함된다. 합병대가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95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에 관한 판단이다.

7 합병 차액을 영업권으로 상각할 수 있나?
단순히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과 신주교부가액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영업권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2009.05.04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과정에서 계상한 영업권이 감가상각자산과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순자산가액과 신주교부가액의 단순 차액이나 자산초과 부채액은 감가상각대상 영업권이 아니다. 사업상가치를 평가해 대가를 지급하고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영업권에 해당한다.

8 업종이 변동돼도 계속사업 요건을 충족하나?
합병평가차익 과세이연 사업영위기간을 판단시 업종이 축소되거나 확대된 경우에도 동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8.09.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이 축소되거나 확대된 법인이 합병·분할의 계속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지정기간 중 업종이 변동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계속사업 요건을 충족한다. 지정기간 이상 영위한 업종을 폐업하고 지정기간 미만 업종만 합병·분할하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불공정 합병이익 계산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불공정한 비율에 의한 합병으로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 분여시 익금에 산입할 분여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등에 대한 할증평가가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07.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공정한 합병으로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의 계산과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을 물었다.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에는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관한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의 계속사업 요건은 기존 예규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10 합병평가차익의 장부가액 기준은 무엇인가?
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합병평가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처리방법.
법인세법인세법2008.0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하여 승계한 자산의 합병평가차익을 계산하는 기준을 물었다. 승계가액과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에 승계받은 것을 포함한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합병차익의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가?
법인이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은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10.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계상한 영업권과 합병평가차익 및 잉여금 자본전입의 의제배당 여부를 물었다. 잉여금의 자본 또는 출자 전입으로 취득한 주식 등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각목의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면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 흡수합병 자산의 장부가액 초과분은 합병평가차익인가?
“합병평가차익”은「상법」제4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차익을 한도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그 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7.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승계한 자산에서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었다. 상법상 합병차익을 한도로 승계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전체 자산의 승계가액에는 평가감된 자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합병차익이 없으면 합병평가차익도 없는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여도 합병차익이 없는 경우 합병평가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6.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한 자산을 승계했으나 합병차익이 없을 때 합병평가차익 발생 여부를 물었다. 상법상 합병차익이 없으면 합병평가차익도 발생하지 않는다. 합병평가차익은 합병차익에 달할 때까지 정해진 순서로 계산한 금액 중 해당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합병평가차익의 장부가액에 세무조정을 반영하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의 가액 및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의 장부가액에서 세무조정사항(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 포함)을 가감한 세무상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6.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평가차익 계산 시 승계자산과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 산정기준을 묻는다.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에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한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세무조정사항도 계산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지주회사는 합병 특례의 1년 사업요건을 충족하나?
법인이 정관 및 등기부등본에 자회사의 보유주식을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실질적으로 자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지주회사에 해당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
법인세법인세법2006.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가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 특례의 1년 이상 사업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실질적으로 자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지주회사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했다면 요건을 충족한다. 정관과 등기부등본에 자회사 보유주식을 목적사업으로 규정하는 등의 사실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6 지주회사 활동도 1년 계속사업에 해당하나?
법인이 정관 및 등기부등본에 자회사의 보유주식을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실질적으로 자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지주회사에 해당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
법인세법인세법2006.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의 활동이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에 필요한 1년 이상 계속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실질적으로 자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지주회사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했다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정관과 등기부의 목적사업 및 의결권 행사, 원리금 상환, 수수료 지출 등의 실제 활동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상법상 합병차익이 없으면 평가차익도 없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상법상 합병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평가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6.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평가해 승계했으나 상법상 합병차익이 없는 경우 합병평가차익 발생 여부를 묻는다. 상법상 합병차익이 없다면 합병평가차익도 발생하지 않는다. 합병평가차익은 상법상 합병차익 한도에서 시행령상 순서로 계산한 금액 중 해당 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유가증권 평가이익을 승계하지 않으면 과세되나?
피합병법인의 유가증권 평가이익에 대한 세무조정 사항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피합병법인의 회계 상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동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으로 과세되거나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됨
법인세법인세법2006.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평가차익 산정 시 유가증권 평가이익의 세무조정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또는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된다. 세무조정 사항을 승계하지 않고 피합병법인의 회계상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청산소득은 합병평가차익에서 어떻게 차감하는가?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과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을 동시에 구성하게 되는 경우 청산소득으로 과세된 금액은 합병법인이 합병평가차익에서 차감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가액이 청산소득과 합병평가차익을 함께 구성할 때 차감방법을 물었다. 청산소득으로 과세된 금액은 합병법인이 합병평가차익에서 차감해야 한다.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과대계상한 건설자금이자 조정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하나?
건설자금이자를 초과하여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 손금산입한 세무조정금액(△유보)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0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과대계상 건설자금이자 관련 세무조정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손금산입한 세무조정금액인 △유보는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그 금액은 청산소득과 합병평가차익을 계산할 때 원문이 정한 각 가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합병 때 계상한 영업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는 것에 한하여 법인세법 상 영업권으로 보는 것이며 동 영업권은 합병평가차익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0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승계하면서 계상한 영업권의 처리를 물었다.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이며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한다.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영업상 비밀 등에 사업상 가치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승계자산 조기 처분에도 합병 특례가 적용되는가?
승계 받은 자산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처분하는 경우 처분한 자산에 대하여는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5.0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 전 승계자산을 처분한 경우 손금산입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처분한 자산에는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특정 피합병법인 승계 고정자산의 2분의1 이상을 처분하면 그 법인의 모든 승계 고정자산에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 평가·승계한 사업상 가치는 언제 영업권인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ㆍ승계함에 있어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 사업상가치를 평가하여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경우만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0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평가·승계한 자산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상호·거래관계·영업상의 비밀 등 사업상가치를 평가해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경우만 영업권이다. 해당 영업권은 같은법시행령이 정한 합병평가차익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4 합병 때 개업비를 승계하고 평가차익에 넣나?
매수법에 의하여 흡수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계상한 개업비(이연자산)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4.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법에 따른 흡수합병에서 개업비 승계와 합병평가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합병법인이 공정가액으로 계상하고 손금산입하지 않은 개업비는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없다. 승계하지 않은 개업비는 합병평가차익 계산에 반영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 계속사업 합병요건과 분할 취득가액은?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4.11.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의 계속사업 요건과 의제배당 계산 시 분할법인 주식 취득금액을 물었다. 목적사업을 1년 이상 중단 없이 실제 영위해야 하며, 주식 취득금액은 자기자본 감소비율로 안분한다. 명목상 유가증권 투자업인지 여부와 실제 주식 운용 상황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합병 때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평가차익에 포함되는가?
합병시 계상한 영업권은 사업상 가치 등을 평가하여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영업권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합병평가차익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4.1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과 관련해 계상한 영업권이 합병평가차익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인정된 영업권 가액은 승계한 자산가액에 포함해 합병평가차익을 계산한다. 사업상 가치 등을 평가해 순자산가치를 초과 지급한 금액이 영업권으로 인정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합병대가 총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무엇인가?
합병평가차익 과세이연요건 적용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는 합병법인이 납부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은 포함안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4.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평가차익 과세이연요건의 합병대가 총합계액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을 물었다. 합병대가 총합계액은 법인세법상 규정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을 뜻한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일부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 합병평가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합병평가차익”은 상법상 합병차익을 한도로 하며 승계받은 전체자산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4.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평가차익의 의미와 계산 범위를 물었다. 합병평가차익은 상법상 합병차익을 한도로 전체 승계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평가감된 자산을 포함한 전체 자산의 승계가액에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한 부분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9 합병 때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평가차익에 포함되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함에 있어,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평가차익에 포함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이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 가치를 평가해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평가차익에 포함된다.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영업상의 비밀 등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자산 초과 부채를 계상한 영업권은 세무상 자산인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승계받은 경우로서 그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가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그 가액은 영업권에 해당 안 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9.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때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회계상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세무상 취급을 물었다. 그 가액은 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고 합병평가차익도 구성하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해 승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승계자산의 장부가액 초과분은 합병평가차익인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은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8.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자산의 취득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 초과분 처리방법을 물었다. 합병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합병일 현재 승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초과분은 합병평가차익으로 본다. 합병일 이전 감가상각비상당액은 합병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2 자산 초과 부채를 영업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승계받은 경우로서 그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가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그 가액은 영업권에 해당안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승계한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금액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고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도 구성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승계하고 초과 부채를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부채 초과액을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평가차익인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승계받은 경우로서,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가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그 가액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을 구성하지 아니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가액을 초과한 부채를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합병평가차익인지 물었다. 그 가액은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을 구성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상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합병 승계자산 교환 시 충당금은 어떻게 하나?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 손금산입 규정 적용시 일시상각충당금 등의 처리방법
법인세법인세법2002.1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자산을 교환할 때 사용기간과 일시상각충당금 등의 처리를 물었다. 2년 이상 사용 여부에는 피합병법인의 사용기간도 포함하며 충당금 잔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합병평가차익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교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5 합병평가차익은 어떤 장부가액으로 산정하나?
합병평가차익을 산정시 승계한 자산의 가액 및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은 세무상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함
법인세법인세법2002.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평가차익 산정 시 승계자산과 피합병법인 장부가액의 기준을 묻는다.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에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한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세무조정사항도 가감 대상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원인무효인 자본전입도 의제배당에 해당하나?
합병평가차익을 자본에 전입한 행위가 원인무효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당금 및 분배금의 의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2002.10.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평가차익의 자본전입이 원인무효인 경우 의제배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본전입 행위가 원인무효의 대상에 해당하면 의제배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7 무효인 자본전입도 의제배당에 해당하나?
법인이 합병평가차익을 자본에 전입한 행위가, 주주총회의 소집절차ㆍ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인무효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당금 및 분배금 의제가 적용되지 아니
법인세법인세법2002.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평가차익의 자본전입이 원인무효인 경우 의제배당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총회결의가 존재하지 않는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의제배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상법상 자본전입 절차와 내용 및 회의록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투자유가증권 승계 시 합병평가차익이 생기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ㆍ부채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대차대조표에 계상한 가액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 시가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합병평가차익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2.03.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투자유가증권 등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승계할 때 합병평가차익이 발생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기업회계기준상 대차대조표 가액 그대로 승계하면 시가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아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한다. 합병평가차익은 상법상 합병차익 한도에서 시행령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9 승계한 이연법인세차는 합병평가차익인가?
피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지 않은 법인세 효과를 이연법인세차로 승계한 경우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에 계상되지 않았던 법인세 효과를 승계한 이연법인세차가 합병평가차익인지 물었다.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승계한 이연법인세차는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에 해당 법인세 효과가 계상되지 않았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0 합병평가차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나?
합병평가차익의 익금 및 그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법인세법2001.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에 따른 합병평가차익의 익금과 손금산입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익금과 그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이는 법인세법상 합병평가차익과 손금산입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41 지분법 평가익은 합병 후 어떻게 조정하나?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신주(자기주식)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지분법 평가익)은 세무상 자기주식의 취득
법인세법인세법2001.05.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과 교환해 자기주식을 받은 경우 지분법 평가익의 처리를 물었다. 익금불산입한 지분법 평가익은 자기주식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합병차익으로 처리한다. 해당 평가익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합병 전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의 평가액도 합병차익인가?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평가차익 등의 계
법인세법인세법2001.04.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과 관련된 금액이 합병차익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유가증권 평가 관련 금액은 합병차익에 포함한다. 승계자산의 장부가액과 평가증된 가액 등이 불분명해 제시된 조건을 전제로 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43 대차대조표 가액 승계분은 합병평가차익인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ㆍ부채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대차대조표에 계상한 가액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17조 제3호 단서 규정에
법인세법인세법2001.04.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 합병평가차익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대차대조표 가액 그대로 승계하면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한다. 시가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으며 합병차익에 달할 때까지 시행령 각호 순서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아도 합병요건을 갖추나?
합병등기일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합병법인이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를 발행않은 경우, 주주등의 합병대가중 주식등이 95% 이상인 합병요건을 갖춘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1.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식 전부를 보유한 합병법인이 합병신주 없이 흡수합병한 경우의 합병요건을 묻는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합병신주를 발행한 후 소각하는 경우와 결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5 자산별 평가증감액을 통산하나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합병평가차익은 승계받은 자산의 총평가증된 금액에서 평가감된 금액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0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평가하여 승계한 자산의 합병평가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합병평가차익은 승계자산의 평가증가액과 평가감소액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승계받은 자산의 총평가증가액에서 평가감소액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46 자기주식 지급도 합병대가 요건을 충족하나?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 시,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게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등을 지급한 경우로서 그 주식 등의 가액이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100분의 95 이상인 경우 요건을 갖춘
법인세법인세법2001.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합병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등을 지급한 경우 합병대가 요건을 물었다. 그 주식 등의 가액이 합병대가 총합계액의 100분의 95 이상이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상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47 자기주식으로 합병대가를 주면 손금산입되나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해 교부하지 않고 합병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법인세-2001.01.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대가로 기존 자기주식을 지급할 때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회답은 질의에서 제시한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공된 회답 원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48 시가 평가증한 유가증권 승계액은 과세되는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유가증권’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시가로 평가증한 가액 그대로 승계한 경우 시가 평가손익을 인정치 아니하므로, 평가증된 금액은 합병비율에 따라서 ‘청산소득’ 또는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됨.
법인세법인세법2000.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로 평가증한 유가증권을 합병법인이 그대로 승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평가증된 금액은 합병비율에 따라 청산소득 또는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된다. 시가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아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9 평가증한 유가증권 승계액은 합병차익인가?
피합병법인의 유가증권을 평가증한 가액으로 승계한 경우 평가증된 금액에 대하여는 청산소득 또는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됨
법인세법인세법2000.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유가증권을 평가증한 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평가증된 금액은 합병비율에 따라 청산소득 또는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된다. 시가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합병평가차익의 의제배당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합병평가차익 등”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 한함)의 규정은 ’99.1.1.이후 최초로 합병함에 따라 발생한 “합병평가차익 등”을
법인세법인세법2000.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평가차익 등을 자본에 전입할 때 의제배당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 합병으로 발생한 합병평가차익 등을 자본에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적용 시기는 개정 법인세법의 개정부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