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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별 평가증감액을 통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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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평가차익은 승계자산의 평가증가액과 평가감소액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합병법인이 평가하여 승계한 자산의 합병평가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합병평가차익은 승계자산의 평가증가액과 평가감소액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승계받은 자산의 총평가증가액에서 평가감소액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합병평가차익은 승계받은 자산의 총평가증된 금액에서 평가감된 금액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평가차익은 승계받은 자산의 총평가증된 금액에서 평가감된 금액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합병평가차익의 계산방법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의 합병평가차익은 승계받은 자산의 총평가증된 금액에서 평가감된 금액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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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0 (2001.01.13 회신), "자산별 평가증감액을 통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3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346)
- 원 제목
- 합병평가차익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