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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대조표 가액 승계분은 합병평가차익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대차대조표 가액 그대로 승계하면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한다.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 합병평가차익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대차대조표 가액 그대로 승계하면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한다. 시가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으며 합병차익에 달할 때까지 시행령 각호 순서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 가액인지 세무상 장부가액인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ㆍ부채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대차대조표에 계상한 가액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17조 제3호 단서 규정에 의한 합병평가차익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인지 세무상 장부가액인지를 알 수 없으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ㆍ부채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대차대조표에 계상한 가액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17조 제3호 단서 규정에 의한 합병평가차익에 해당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호의 규정에서 “합병평가차익”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차익”에 달할 때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 합병평가차익 해당 여부.
회답
1. 승계 가액의 성격은 불분명하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대차대조표의 가액 그대로 승계하면 시가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한다.
2. 합병평가차익은 상법상 합병차익에 달할 때까지 법인세법시행령 각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7조제3호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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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592 (2001.04.16 회신), "대차대조표 가액 승계분은 합병평가차익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6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698)
- 원 제목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 익금불산입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