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 때 개업비를 승계하고 평가차익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03회신일 2004.12.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 때 개업비를 승계하고 평가차익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2.13

피합병법인이 공정가액으로 계상하고 손금산입하지 않은 개업비는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없다.

매수법에 따른 흡수합병에서 개업비 승계와 합병평가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합병법인이 공정가액으로 계상하고 손금산입하지 않은 개업비는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없다. 승계하지 않은 개업비는 합병평가차익 계산에 반영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연결재무제표상 종속회사를 매수법에 따라 흡수합병했다. 피합병법인은 개업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이연자산으로 계상했으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매수법에 의하여 흡수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계상한 개업비(이연자산)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3호(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연결재무제표상의 종속회사를 매수법에 의하여 흡수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계상한 개업비(이연자산)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없는 것으로, 이 경우 승계하지 아니한 개업비는 같은 법 제1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평가차익 계산시 반영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수법에 따른 흡수합병에서 피합병법인의 개업비를 승계할 수 있는지와 합병평가차익에 반영하는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3호(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적용할 때 합병법인이 연결재무제표상 종속회사를 매수법으로 흡수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계상한 개업비(이연자산)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승계하지 않은 개업비는 같은 법 제17조 제3호에 따른 합병평가차익 계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03 (2004.12.13 회신), "합병 때 개업비를 승계하고 평가차익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6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687)
원 제목
합병시 이연자산의 승계 가능여부 및 합병평가차익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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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