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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평가증한 유가증권 승계액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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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증된 금액은 합병비율에 따라 청산소득 또는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된다.
시가로 평가증한 유가증권을 합병법인이 그대로 승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평가증된 금액은 합병비율에 따라 청산소득 또는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된다. 시가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아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 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합병법인이 유가증권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시가로 평가증했다. 합병법인이 그 평가증한 가액 그대로 유가증권을 승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유가증권’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시가로 평가증한 가액 그대로 승계한 경우 시가 평가손익을 인정치 아니하므로, 평가증된 금액은 합병비율에 따라서 ‘청산소득’ 또는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유가증권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평가증한 가액 그대로 승계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평가손익을 인정치 아니하므로 이는 법인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평가증된 금액에 대하여는 합병비율에 따라 청산소득 또는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이 시가로 평가증한 유가증권을 합병법인이 그대로 승계한 경우 평가증된 금액의 과세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라 시가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44조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평가증된 금액은 합병비율에 따라 청산소득 또는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4조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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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34 (2000.10.05 회신), "시가 평가증한 유가증권 승계액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2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263)
- 원 제목
- 피합병법인이 유가증권 시가 평가후 이를 합병법인이 승계한 경우 평가증된 금액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