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 전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의 평가액도 합병차익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4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 전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의 평가액도 합병차익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17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유가증권 평가 관련 금액은 합병차익에 포함한다.

합병 전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과 관련된 금액이 합병차익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유가증권 평가 관련 금액은 합병차익에 포함한다. 승계자산의 장부가액과 평가증된 가액 등이 불분명해 제시된 조건을 전제로 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7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했다. 그 주식에 합병법인의 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 평가 관련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평가차익 등의 계산시 합병차익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 및 평가증된 가액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평가차익 등의 계산시 같은 규정에 의한 “합병차익”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에 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유가증권 평가 관련 금액의 합병차익 포함 여부.

회답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평가증된 가액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다만, 합병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합병법인의 신주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그 주식의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법인세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합병평가차익 등의 계산 시 합병차익에 포함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4구325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64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서203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64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48 (<time datetime="2001-04-17">2001.04.17</time> 회신), "합병 전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의 평가액도 합병차익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1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190)
원 제목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차익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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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