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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 자산의 장부가액 초과분은 합병평가차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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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합병차익을 한도로 승계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흡수합병으로 승계한 자산에서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었다. 상법상 합병차익을 한도로 승계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전체 자산의 승계가액에는 평가감된 자산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해 승계한다. 평가감된 자산을 포함한 전체 자산의 승계가액과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다.
질의요지
“합병평가차익”은「상법」제4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차익을 한도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그 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법인세법」제1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평가차익”은「상법」제4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차익을 한도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그 가액(평가감된 자산을 포함한 전체 자산의 승계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흡수합병 시 승계한 자산의 합병평가차익 해당 범위
회답
「법인세법」제1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평가차익”은「상법」제4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차익을 한도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그 가액(평가감된 자산을 포함한 전체 자산의 승계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제3호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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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93 (2007.08.31 회신), "흡수합병 자산의 장부가액 초과분은 합병평가차익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1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160)
- 원 제목
- 흡수합병시 합병평가차익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