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병차익이 없으면 합병평가차익도 없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1944회신일 2006.09.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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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차익이 없으면 합병평가차익도 없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9.28

상법상 합병차익이 없으면 합병평가차익도 발생하지 않는다.

평가한 자산을 승계했으나 합병차익이 없을 때 합병평가차익 발생 여부를 물었다. 상법상 합병차익이 없으면 합병평가차익도 발생하지 않는다. 합병평가차익은 합병차익에 달할 때까지 정해진 순서로 계산한 금액 중 해당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여도 합병차익이 없는 경우 합병평가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단서 규정의 "합병평가차익"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차익"에 달할 때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금액 중 제1호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위 상법규정의 "합병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평가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하여 법령 등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조.

붙임 :

※ 법인46012-2062, 1999.06.02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였으나 합병차익이 없는 경우 합병평가차익의 발생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합병평가차익”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의 “합병차익”에 달할 때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금액 중 제1호의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상법상 합병차익이 없으면 합병평가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062 합병 후 부담금과 환급이자는 언제 익금이 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944 (2006.09.28 회신), "합병차익이 없으면 합병평가차익도 없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6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699)
원 제목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시 합병평가차익의 인식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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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