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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평가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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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평가차익은 상법상 합병차익을 한도로 전체 승계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합병평가차익의 의미와 계산 범위를 물었다. 합병평가차익은 상법상 합병차익을 한도로 전체 승계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평가감된 자산을 포함한 전체 자산의 승계가액에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한 부분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합병평가차익”은 상법상 합병차익을 한도로 하며 승계받은 전체자산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제1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평가차익”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차익을 한도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가액(평가감된 자산을 포함한 전체 자산의 승계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질의회신 【법인46012-2814(1998.09.29.), 서이 46012-11857(2002.10.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합병평가차익의 의미와 계산 범위
2. 관련 질의회신의 적용
회답
1. 「법인세법」 제17조제3호의 합병평가차익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의 합병차익을 한도로 한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평가감된 자산을 포함한 전체 자산의 승계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을 말한다.
2. 관련 질의회신 법인46012-2814(1998.09.29.) 및 서이46012-11857(2002.10.09.)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7조제3호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814 저가 매입 주식의 시가 차액은 수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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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1 (2004.01.28 회신), "합병평가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7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766)
- 원 제목
- 합병평가차익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