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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자산의 장부가액 초과분은 합병평가차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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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합병일 현재 승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초과분은 합병평가차익으로 본다.
합병으로 승계한 자산의 취득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 초과분 처리방법을 물었다. 합병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합병일 현재 승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초과분은 합병평가차익으로 본다. 합병일 이전 감가상각비상당액은 합병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감가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들이 지분통합의 회계처리방법에 따라 합병하였다.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감가상각대상 자산을 승계하였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은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함
본문(원문)
1. 감가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지분통합의 회계처리방법에 의하여 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합병일 현재의 승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취득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한다.
2. 합병법인이 취득한 당해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지분통합의 회계처리방법에 의하여 계상한 합병일 이전 감가상각비상당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자산의 취득가액 중 장부가액 초과분의 처리와 합병일 이전 감가상각비상당액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1. 감가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지분통합의 회계처리방법으로 합병하는 경우, 승계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합병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합병일 현재의 승계가액으로 합니다. 그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법인세법 제17조 제3호에 따른 합병평가차익입니다.
2. 합병일 이전 감가상각비상당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3호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7조제3호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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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476 (2003.08.12 회신), "승계자산의 장부가액 초과분은 합병평가차익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8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824)
- 원 제목
-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액은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