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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승계 공장부지 처분 시 충당금을 익금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은 공장 부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적격합병 후 지방이전을 위해 공장 부지를 처분할 때 압축기장충당금 처리를 물었다. 해당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은 공장 부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합병평가차익에 과세이연을 적용받고 지방이전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고 합병평가차익에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해 과세이연을 적용받았다. 합병으로 승계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압축기장충당금이 설정된 공장 부지를 처분한다.
질의요지
합병평가차익에 대해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과세이연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이전을 위해 압축기장충당금이 설정된 공장 부지를 처분하는 경우 해당 압축기장충당금의 잔액은 그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면서 구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에 따라 합병평가차익에 대해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과세이연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합병으로 승계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공장의 지방이전으로 압축기장충당금이 설정된 공장 부지를 처분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압축기장충당금의 잔액은 그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시행령」(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제5항에 따라 익금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평가차익에 설정한 압축기장충당금이 있는 공장 부지를 지방이전을 위해 처분하는 경우 충당금 잔액의 익금산입 여부.
회답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은 공장 부지의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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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2-414 (<time datetime="2012-11-30">2012.11.30</time> 회신), "합병 승계 공장부지 처분 시 충당금을 익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2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277)
- 원 제목
- 적격합병 후 지방이전으로 양도하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